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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57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가단20239 분양대금반환 청구 사건에 관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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