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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211331
임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원, 원고 C에게 2,520,000원, 원고...

이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총 근로일수란 기재 각 일수만큼 AP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홍보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9. 3. 7.자 총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당을 전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미수임금액’란 기재 각 임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7.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 3.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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