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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2 2015고정4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4:30 경부터 같은 날 15:05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1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발로 3-4 회 차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 가버리고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 또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고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 사기’ 로 고소한 바 있다.

를 취하하기 전 까지는 절대 돈을 갚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화가 났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중 피고인이 카운터 탁자를 두 차례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와 대화 도중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이 들어오면 잠시 대화를 멈추고 피해자가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 인의 위 진술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홧김에 카운터 탁자를 두 차례 발로 찼을 뿐이고, 이에 피해자가 막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정도의 ‘ 위력’ 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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