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수석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고발인 D( 남, 52세) 은 C 조합장 직무 대행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8. 10:00 경 제주시 E에 있는 C 4 층 소 회의실 2016년 제 4차 임시이사회 회의장소에서, D과 C 이사 등 여러 명이 조합장 직무 대행 임원 순서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안건 심의 및 의결을 하는 도중에, D 등 이사 여러 명이 피고인을 조합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하는 조합 정관을 D을 계속하여 조합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 의결하려는 데 불만을 품고, 양손에 의자를 손에 들고 탁자를 향해 내리쳐 시가 46만 원 상당의 탁자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D과 이사들에게 " 야, 너 네 마음대로 해, 너 좆도, 좆 달렸으면 좆 달린 대로 하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D의 조합장 직무 대행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6. 5. 18. 임시이사회 회의 녹음 파일 및 CCTV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자로 탁자를 내리치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이사회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판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에 찬성하는 이사 등과 반대하는 이사 등이 언성을 높이며 논쟁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 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