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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6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경매 잔금 대출 호객을 위한 명함은 경매법정 밖에서 돌리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경매법정 안에서 경매잔금 대출을 위한 명함을 낙찰자에게 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그의 가슴부위를 10여 차례 가격하고, 손날로 목을 1회 치고, 목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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