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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8. 20:25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에 있는 여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3리 봉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2009년), 동종 벌금형 4회 등 약 5년 만에 재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참작 동종 전과 및 높은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를 주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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