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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6 2012가단464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0. 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7.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다음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3. 20. 그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자신의 직원인 D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가 2009. 3. 23. 피고에게 양주시 F에 있는 G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2억 1,300만 원에 도급주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공사대금의 선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피고가 그 직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09. 12.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는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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