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농장 경영이 어려워져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날이 갈수록 빚이 늘어나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농장이 문을 닫을 것을 예상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농장 운영이 어려워 2개월 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미 제3자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피해액이 1,900만 원에 이르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