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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866
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01:00 경 대전 서구 용문동 이하 불상의 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습득하고도 위 휴대폰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2. 절도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 01:00 경 평택시 송 탄 동 상호 불상의 사우나에서 C에게 그 곳 손님의 휴대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시간 위 C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8 휴대 폰 1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위 C의 절도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제 31조 제 1 항( 절도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경합범 가중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었는데,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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