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중국에서 한약재 등을 구매하여 국내로 수출한 뒤 수입한 한약재를 시중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6.경 북부산 세관에 실제 화주가 E(주)임에도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가 화주인 것처럼 수입신고번호 F로 물품금액 31,774,676원 상당의 반하 9,776kg을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총 4회에 걸쳐 물품금액 합계 282,155,741원 상당의 반하 등 한약재 49,500kg 상당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화주의 상호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수입하는 한약재를 피고인 A 운영의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수입하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3.경 북부산 세관에 실제 화주가 피고인 B임에도 피고인 A 운영의 D 주식회사가 화주인 것처럼 수입신고번호 G로 물품금액 8,221,601원 상당의 결명자 8,880kg을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부터 9번까지 총 5회에 걸쳐 물품금액 합계 50,784,441원 상당의 결명자 등 한약재 19,653kg 상당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화주의 상호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