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6가단8189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321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6. 2. 18. 및 2016. 6. 29.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8번 동산(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이 법원 2016본690호, 2016본2607호). 한편, 이 법원은 2016. 7. 18. 이 법원 2016카정5066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보트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2013. 12. 16. 작성된 이 사건 보트의 수입신고필증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C 주식회사(대표 D, 이하 ‘C’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수입신고필이 정정되어, 원고로 납세의무자가 정정된 바 있다.

D과 C는 이 법원 2016고단1139호로 아래 범죄사실로 2016. 10. 27.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1. 피고인 D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포장 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 유무ㆍ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ㆍ사업 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 장소를 세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사무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로부터 '내가 오토바이 수입,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입업자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당신이 운영하는 C(주)명의로 수입 신고를 하게 해주면 당신에게 오토바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