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87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10:30 경부터 13:30 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AJ 아파트 220동 7 층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에 이르러,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방범 창을 잘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 창을 손괴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잘라 낸 방범 창을 제거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원과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와 반지 7~8 개 등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K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각 금융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7, 18, 23), 장부사진 출력물,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AK 면담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범 창을 전지가위로 손괴한 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