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O 등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9.경 P과 함께 베트남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 총책을, P이 국내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국내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베트남 사무실을 관리한 Q, 직원으로 근무한 R, S, T, U, V, W, X, S 등을 모집하여 위 Q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4. 11. 28.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Y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1. 28.경부터 2016. 2. 11.까지는 캄보디아 Z에서 ‘O’라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 조직을 총괄하는 P을, 베트남 사무실을 담당하는 Q을 두고, Q을 통해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인 R 등을 모집하여 고용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P을 통해 도금 입금 및 환전에 사용할 제3자 명의 계좌를 모집한 후 위 기간 동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24,963,739,830원을 송금받고, 그 중 일부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