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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7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웃통을 벗은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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