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46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수지하수협회 모임에서 회칙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