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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인근 도로를 C 쪽에서 D사우나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106,135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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