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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47938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2012. 7. 16. 협의분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해당 기재란의 내용에 한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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