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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화승삼성아파트입구 앞 교차로를 화승삼성아파트 쪽에서 동평유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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