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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05: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2018. 11. 28. 05:41경 위 단속 지점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피해자 D(52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거지새끼냐,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 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제1항과 같이 2018. 11. 28.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5:50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전후 행동 및 서명날인 거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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