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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018. 10. 19. 0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주차장 입구 앞부터 지하 5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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