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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9고단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9.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02:55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입구에 있는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2412에 있는 연안교 부근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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