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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2노57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호프집에는 출입 고객들의 연령을 확인하는 2명의 전담 직원이 있었기에 피고인이 청소년인 F, G을 출입시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위 전담 직원은 F, G의 출입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가사 출입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F, G이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여 신분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한 것이지,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

또 H, I, J가 먼저 이 사건 호프집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F, G이 들어와 합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F, G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프집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08. 22:0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F(17세, 여), G(17세, 여)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손님으로 입장시켰다.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입장시킨 청소년 F 외 3명에게 맥주 2,000cc, 소주 1병, 안주류 등 합계 39,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판단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출입허용의 점(위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직권판단 변호인은 2013. 10. 8.자 변론요지서(보충)에서 이 점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청소년보호법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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