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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5노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AA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H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사기죄로 실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 중 Y과는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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