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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7 2015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1956호 노인복지관 앞 도로를 홍제IC 쪽에서 강릉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54세)에게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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