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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05 2013고정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 조곡교 부근 앞 도로상을 조곡사거리 쪽에서 봉화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졸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여, 54세)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가운데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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