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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0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조치원읍 C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1. 경 피고인이 중개한 세종 E 농지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 중개인들 사이에 나누어 갖기 위해 A4 용지를 이용해 작성된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양식의 용역인( 수임자) 란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F’ 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F’ 의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를 위조하였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중개한 G에게 건네주면서 매도 인인 H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오게 하여, 위 G가 2014. 7. 4. 경 세종 조치원읍 죽림 리 세종 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매도 대리인 I에게 교부하여 위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의 의뢰인( 위임자) 란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 F의 서명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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