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안산시 단원구 H에 위치해 있는 (주)I(전 J,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I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주)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는 (주)I의 자금을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하여 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02. 4. 11.경 피해자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2,59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L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2. 4. 11.경부터 2004. 3. 2.경까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4,851,550,6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범칙관련 보충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