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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502052
추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U( 이하 ‘U’ 라 한다 )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경위로 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U는 가칭 V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가 추진하는 용인시 수지구 W 일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임 받은 자,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등과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들의 U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들 등은 2011. 7. 20. 당시 주식회사 X(2017. 5. 23. 그 상호가 위 주식회사 U로 변경되었다)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 합 10644호로 ‘Y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여 원고들 등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 등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송금 받아 발생한 손해의 배상’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 선 행 사건’ 이라 한다). 2) 위 선행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12. 3. 12. ‘U 등은 연대하여 원고들 등에게 각 해당 분담금 원고들의 해당 금원은 별지 각 해당 란 기재 금원에서 각 10,800원을 제외한 금원이다.

을 2013. 2. 28.까지 지급한다’ 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 이 사건 조정 조서’ 라 한다). 다.

추진위원회 및 U 와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의 체결 추진위원회는 2018. 2. 경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임자를 추진위원회, 조합업무 대행자를 U, 수임자를 피고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 이하 ‘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은 추진위원회를, ‘ 을’ 은 U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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