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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9 2011나4057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J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토투개발은 서울 용산구 P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2006. 7. 1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19.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토투개발은 2008년경 한국토지신탁과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한 대주들인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삼화두리저축은행, 주식회사 대전저축은행, 주식회사 으뜸저축은행 총 4개 은행의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해, 피고와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토투개발의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토투개발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수입금 관리 및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주들의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해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가 대리하고, 이에 필요한 토투개발, 피고, 대주들간의 역할 및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3. 분양수입금이란 분양에 따른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수분양자의 연체료, 이자수입, 제세공과에 대한 환급금 등 분양과 관련한 토투개발의 수입금 전부를 말한다.

4. 신탁관리계좌란 본 계약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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