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기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이하 ‘경북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2) 피고 A는 C의 매제이고, 피고 B은 C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의 양수금 채권의 성립 1) 경북상호저축은행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가소140080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24. ‘C은 경북상호저축은행에게 2,255,646원과 이에 대한 2003. 7. 2.부터 2003. 8. 1.까지는 연 5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 2)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12. 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취소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원고에게 계약이전되었으며, 경북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과 원고는 같은 날 위 법률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경북일보, 한국경제 등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다. 피고들의 근저당권등기 설정, C의 무자력 등 1) C은 1990. 1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는 1993. 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3. 2.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