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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2가단346243
근저당권말소 대위청구
주문

1.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93. 2. 19. 접수...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⑴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가소140080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위 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2,555,646원과 이에 대한 2003. 7. 2.부터 2003. 8. 1.까지는 연 5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⑶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 11. 21.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취소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판결금 채권은 원고에게 계약이전되었다.

⑷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과 원고는 같은 날 위 법률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경북일보, 한국경제 등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등기, C의 무자력 등 ⑴ C은 1990. 12. 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A는 1993. 2. 19.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달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⑶ 피고 B은 1998. 2. 11.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달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⑷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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