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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8 2015고단1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7. 10: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 주방 입구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귀엽다, 딸 삼고 싶다, 내 딸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3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0:10경 위 음식점의 내실에서 진공청소기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으로 1회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껴안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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