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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합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호텔신라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호텔신라에 공급가액 19,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07,248,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54,229,700원 상당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대상포마트 등에 관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상포마트로부터 공급가액 378,3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47,412,266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3. 주식회사 성우아이유통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성우아이유통과 통정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성우아이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6,155,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15,246,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호텔신라 직원 H 등 공소장 첨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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