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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해 아동 D(1 세, 남), 피해 아동 E(1 세, 남), 피해 아동 F(1 세, 남), 피해 아동 G(1 세, 남) 은 'C'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5. 31. 12:37 경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104동 102호 'C'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 아동 D의 한쪽 팔을 강하게 잡아 일으켰다.

2. 피고인은 2016. 5. 31. 12:38 경 위 어린이집에서 앞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 E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밀었다.

3. 피고인은 2016. 6. 9. 15:08 ~15 :14 경 위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F의 한쪽 발을 잡아 2회 강하게 잡아끌고, 머리에 이불을 덮어 씌웠으며, 손으로 머리를 2회 누르고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6. 6. 21. 13:48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E이 타고 있는 유모차에 발을 올리고, 피해 아동 E의 다리 위에도 두 다리를 올렸다.

5. 피고인은 2016. 6. 29. 13:13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G이 울며 보채자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거꾸로 들어올렸다.

6. 피고인은 2016. 7. 7.12:50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D의 다리 부위를 5-6 회 발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M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아동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거나 장난을 치는 행동일 뿐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을 강하게 잡아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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