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7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퇴거 불응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 B의 집에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그 이후 또다시 피해자 B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집 창문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반복하는 등 동 종 전과가 많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