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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45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보내주어야 하는 딸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7. 3. 22. 경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앞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 고 다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어린 자녀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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