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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8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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