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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1136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E, 피고 B에게 2001. 4. 27.부터 2002. 4. 9.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E과 피고 B은 위 차용금 중 1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남은 차용금 80,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3) E과 피고 B은 2010. 4.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승인하고, 연대하여 80,000,000원을 변제하되, 2010. 6. 30., 2010. 8. 31., 2010. 10. 31., 2010. 12. 31. 각 10,000,000원, 2011. 3. 31., 2011. 5. 31. 각 2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고, 이자를 연 10%로 계산한 10년 이자 80,000,000원을 2011. 6. 30.부터 매월 말일 5,000,000원을 변제하고, 만약 이행지체가 있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개월 이내에 미지급 원리금을 전부 지급한다.

(4) 그러나 E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6. 30. 10,000,000원, 2010. 8. 31. 10,000,000원을 변제한 후 더 이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5) E은 2012. 8. 17. 사망하였고, 피고 B이 3/7 지분, 피고 C, D이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하였으나, 피고들은 E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느단78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2. 11. 28. 수리 심판이 내려졌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약정에 의한 원리금 중 남은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변제기 다음날인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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