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종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고, 피고 B는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며,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2) 피고 B는 2017. 9. 25. 피고 A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10. 24.부터 2019. 10. 23.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원을, 2017. 10. 24. 피고 A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60,000,000원을 각 지급 받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 A는 2017. 9.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한편 피고 A는 2017. 9. 중순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의 금융기관 대출금 반환의무와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한 다음 같은 해 10. 17.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의사가 담긴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같은 달 18.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약정에 따라 2017. 10. 24. E은행 F지점에 보증기간 2017. 10. 24.부터 2019. 11. 22.까지 피고 A의 대출금 320,000,000원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