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239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