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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73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38.36㎡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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