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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56961
건물인도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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