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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98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7. 8. 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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