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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315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0. 3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1999. 12.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0. 10. 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5. 8. 00:05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49에 있는 동명여자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수용조회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특히,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폭행죄를 범한 후 2014. 6. 20. 구속되었다가 2016. 4. 14. 출소한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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