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3:50경 화성시 B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6. 10.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