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승천 삼거리 방면에서 성남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오른쪽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던
F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승천 삼거리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