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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47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2. 24. 관광통과(B-2, 체류기간 만료일 2013. 4. 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4.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가 예멘에서 이슬람의 큰 지도자로 정부를 위해 일하는 수니 무슬림이었다.

시아 무슬림들이 원고의 조부에게 수니를 떠나 같이 일하자고 강요하였으나 원고의 조부는 위 제안을 따르는 것이 반정부세력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11.경 시아파 괴한으로부터 원고 조부의 개종을 강요하는 취지의 총기 협박을 당하였다.

결국 위 제안을 거절한 원고의 조부는 시아 무슬림들에게 살해당하였다.

원고는 조부의 조언으로 미리 고국을 탈출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아직도 살해 협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원고는 반대 종파의 박해에 대항할 능력이 없고 예멘 정부는 이러한 박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해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적 박해, 특히 특정 사회집단의 종교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또 다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농후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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