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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6 2018고단7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과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30. 23:30 경 진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이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3: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고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아반 떼 자동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 새벽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때리던 중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전화를 하여 위 주거지로 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느그 오빠부터 죽인다.

제부, D( 여 동생), 엄마, 아저씨( 새 아빠 )를 차례차례 찔러 죽일 것이다.

내 혼자 죽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죽일 것이다.

내 3년 교도소 있다 왔는데 조금만 찌르면 2년밖에 안 산다.

칼 찌르는 법 배워서 잘 안다.

남자한테 환장한 년이다.

보지를 칼로 잡아 째 버릴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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