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06 2013고단31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202동 605호 처조카인 피해자 C의 집에 별거중인 부인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분간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을 피해자가 끌어내려고 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의 ‘처벌불원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