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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1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7. 11. 19.부터 2010. 7. 13.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625,530원과 2011. 3. 10.부터 2012. 12. 7.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353,790원 등 퇴직금 합계 4,979,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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